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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꼭 구비해야하는 자료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래를 통해 이직확인서 요청 및 조회 방법도 알아보세요.

     

     

     

     

     

     

     

     

     

    상실신고서 확인 이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전 피보"험일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수급 자격을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금액을 내지 않았다면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요.  상실신고서를 통해 기관과 정상적으로 상실이 되었는지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상실신고서 내역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 별도의 요청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이후 메인 화면 좌측 중단에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을 클릭합니다.

     

     

     

     

    이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 화면 우측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누른 후 조회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처리되지 않았다면 회사로 요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요식업 등 사장님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땐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페이지 좌측 중단에 위치한 사업장 가입업무 중 '자격 상실'을 클릭하여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사장님이 혹은 회사가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접속

    ✅화면 좌측 중단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클릭

    ✅로그인

    ✅화면 우측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선택

     

     

     

     

    상실신고서 기한 및 과태료

     

    상실신고서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다음 날입니다. 나의 퇴사일이 6월 1일이면, 상실일은 6월 2일이 됩니다.  또한 상실신고의 경우 건보는 14일 이내, 나머지 고용, 산재, 국민은 상실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은 요청받은 사업장이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기한의 경우 상실신고서의 경우 지연 신고 및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고용/산재의 경우 지연신고는 1인당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신고의 경우 1인당 5~10만 원이며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 과태료는 사업주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실신고서도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고요. 아래에서 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퇴사한 다음 날이 상실일

    ✅고용 상실신고 기한은 상실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 까지 

    ✅지연신고 과태료 1인당 3만 원(최대 100만 원)

    ✅거짓신고 과태료 1인당 5~10만 원(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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