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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꼭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하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처리 안 해줘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서 퇴사를 한 이유를 모두 통틀어서 '이직'확인서라고 칭합니다.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일을 이직일이라고 해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퇴사를 했는지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적힌 서류인데요.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아래에서 정보를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이직'은 퇴직한 모든 사유를 포함하는 단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실업급여 신청 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해야 함

     

     

    이직확인서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후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좌측에서 기업을 누르시고 검색란에 '이직확인서'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럼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가 나옵니다. 작성하시고 출력하거나 출력해서 작성하시거나 상관없습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갈 때 사업장에서 받아 직접 가지고 가셔도 되고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주든 이직자든 누구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전달하면 되는데요. 작성만 사업주가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요청 받으면 10일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함

    ✅사장님이 잘 모른다면 알려주세요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이직확인서' 검색 >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클릭

    ✅사업주가 작성 후 출력 / 출력 후 작성 상관없음

    ✅이후 고용센터로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

    ✅회사에서 내가 받아서 고용센터로 제출해도 됨

     

     

     

    일용근로자 이직확인서 양식

    일용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데요.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일 했던 현장에 전화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별도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양식을 확인해 보세요.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비자발적 퇴사가 확실하며 피보험일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만족하신다면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 창구로 이동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 중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이직확인서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첫 실업인정일 이전에 된다면 실업급여를 원래 받는 날에 정상적으로 받게 될 것이며 만약 실업인정일 이후에 이직확인서가 확인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늦게 이직확인서가 확인 되어도 실업급여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연락 등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 한다면

    ✅먼저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 등 도움 가능

    ✅실업급여 수급 전에만 처리가 된다면 상관없음 / 먼저 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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